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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세금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 중요한게 취등록세입니다.
- 취득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한다.
- 등록세: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군에 납부하고, 등기 신청시에 등록세 납부를 증빙하기 위해 등록세 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납부시에는 취득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세 납부시에는 등록세액의 20 %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납부절차
- 취득세 계산기
네이버앱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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