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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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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조정 개요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작년 4/4분기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 매매 계약의 경우 0.5%를 적용하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0.4%로 낮아졌으며, 기존 0.9%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은 0.5%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매매 계약의 경우 0.5%를 적용하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0.4%로 낮아졌으며,
  • 기존 0.9%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은 0.5%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개사분들 입장에서의 불만이 상충되어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수수료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거래 수수료 

 

주택외 거래 수수료

추가 정보로 아래 링크 첨부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0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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