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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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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정말 중요한 등기부등본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서상의 주소 및 소유자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또는 임대차계약)이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주소 및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주소는 계약서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하는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갑구'에 표기되는데 등기부등본에 계약하는 집주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은은 미래 채권을 담보로 미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담보물은 "을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은 주택이라면 집을 경매에 부칠 때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값 대부분을 담보로 잡고 있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서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의 위치,주소, 소유권 지분등 현황이 등록되어 건축물의 모든 정보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인터넷발급은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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