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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괄정보 서비스
올해부터는 일괄정보 서비스가 적용됨
- 기존 :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올해 : 간편하게 사전 신청으로 처리 가능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 제출후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확인
카드공제 정보
-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5% 넘게 추가되면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 도서⋅공연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문화생활 결제금액은 각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 다만 신용카드 결제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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