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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정보 _일괄정보 서비스 & 카드공제

oliversquare 2021. 11. 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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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괄정보 서비스

올해부터는 일괄정보 서비스가 적용됨

  • 기존 :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올해 :  간편하게 사전 신청으로 처리 가능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 제출후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카드공제 정보

  •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5% 넘게 추가되면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 도서⋅공연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문화생활 결제금액은 각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  다만 신용카드 결제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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