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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11월 30일)내 반드시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개념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 신청 방법
-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 기타 QA
- Q: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가능한가요
- A : 불가능함
- 국세청 참고 URL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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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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