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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에 발표된 저출산 주요 대책
- 영아 수당
- 2022년도 출생아부터
-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 지급
- 의료비/초기 육아 비용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60만 --> 100만원 인상
- 출생시 200만원 지급
- 육아 휴직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 3개월 육아 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 육아 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 통상임금의 50% --> 80% 최대 월 120만원 --> 15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육아휴직 복귀자 1년이상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 공제 5~10% --> 15~30% 확대
- 육아휴직 확대
- 여성 대기업 근로자 + 남성 중소기업근로자,특고,예술인,플랫폼노동종사자등으로 확대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
기타 육아 수당관련 정보
- 육휴수당은 비과세입니다
-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휴직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연소득을 원천징수대로 안보고 복직이후 세달치 평균에 12 곱해서 연소득으로 계산하는 대출상품도 있습니다
- 아내분과 연이어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경우 겹치는 기간이 일부 있어 해당 기간은 아빠의 달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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