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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가 설명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만 출력되도록 따로 통장을 만드는게 좋다고 합니다)
- 통장 사본
- 주택담보대출 확인서
- 개인간 현금 거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차용증들
- 전세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 임대차 계약서
-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구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소명 자료 서류 리스트입니다.
제출요구가 강화되어서
제대로 작성안되면 세무조사 이뤄진다고 하니
참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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