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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은 제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의사 등 일부 전문직종에만 해당되었지만 앞으로는 평균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 고임금 노동자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ARS 전화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반기지급제도를 통해 정산시기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정산 시기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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