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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oliversquare 2022. 1. 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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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은 제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의사 등 일부 전문직종에만 해당되었지만 앞으로는 평균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 고임금 노동자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출처 기재부

 

 

 

 

ARS 전화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반기지급제도를 통해 정산시기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정산 시기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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