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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집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은 돈을 상환할때 내는 이자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기준에 부합될때 해당되죠
- 배우자 명의
그리고 주의하실 내용이 근로자의 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해서
주택 취득하고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다면 채무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 이자 상환 증명서
컴퓨터로 인증서가 있으시다면
대출실행한 은행 사이트에서 증명서
를 출력할 수 있고
지점 방문후 신분증 확인만으로도 이자 상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제대상 상세 요건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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