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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누는데
그 차이를 간단히 말하면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 여기서 보유세란 토지,주택,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말)
즉 부과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또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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