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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가상자산 평가
개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시행령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가상자산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두 달 평균가로 세금 낸다입니다.
적용 방법
1.지정된 거래소(아래 이미지 참고)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총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
2.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전처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
기타 참고 사항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3월부터 메뉴가 신설되어 확인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발생되는 소득의 세금부과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선후보들이 가상자산의 공제금액을 5천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어서 향후 비과세 확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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