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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공제 납세 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축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창업자금 목적의 증여
자녀에게 ‘창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공제한도가 5억원이다 . 단 창업한 기업이 10년 내에 폐업하면 절감한 증여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있다.
참고 : 증여 재산 공제의 내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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