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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동전한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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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조회 휴면예금? 잊어버렸거나 몰라서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던 예금, 보험금 등을 말함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입니다. 휴면예금 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 https://sleepmoney.kinfa.or.kr/index.jsp 정부24(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main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금융결제원)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지급받는 방식은? 1천만원 이하는 온라인에서 바로 지급신청!! *본인명의 휴면예금을 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 ​1천만원 초과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으로 방문신청!!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스마트초이스 통신비 미환급금 정의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시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가정마다 매달 핸드폰 사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지 및 신규 가입으로 인해 미처 정산되지 못한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는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는 스마트 초이스 www.smartchoice.or.kr)에서 ‘미환급액 조회서비스’와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메뉴를 통해서 확인후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는 KT,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위탁받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 - 고용 취약계층 대상 코로나19 COVID-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고용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 근들과 특별한 유형의 노동자들입니다.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특수종업원*입니다. * 특수종업원: 대리운전사, 가정학습교사 등입니다. - 1인 자영업자 입니다.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외국인, 재외동포의 등록된 연체정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은행이 연체정보와 특수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입니다] - 대출한도: 1인당 500만원입..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연금저축 및 개인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IRP 및 연금 저축은 세금 공제 한도, 투자 규제, 철수 가능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많은 공제를 원하시면요. 개인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총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에 따라 분산투자나 복합펀드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상품입니다. TDF 상품을 개인 퇴직연금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약간의 철수를 해야 ..
청년희망적금 자격 개요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2월 21일 (월) ~ 25일 (금)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격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음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월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
학자금 대출 연체 통합채무조정 1. 통합 채무 조정 시행 2022년 1월 27일(목)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통합한 채무조정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한 번에 채무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지원 내은?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채무조정 수수료(5만원) 면제
보험 청약철회기간 보험 청약 철회 철회 원칙 금융회사 판매에 위법성이 없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 범위 그러나 모든 금융상품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상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고 보증상품과 대출 가능 상품은 일부 상품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투자 상품은 제한적으로만 탈퇴가 가능합니다.
대위변제란 대위변제에 대해 알아보자 대위변제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대출 및 카드를 발급한 고객이 대출금 및 카드 사용료를 갚지 못할 때 보증비율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은행에 갚아(변제)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변제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연체금 중 이용상품의 보증비율만큼 대신 갚아드립니다. 조건1.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금융상품의 연체금일 것 조건2. 은행(카드사)에서 대위변제를 신청하였을 것 기타정보 대위변제된 연체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되지 않은 연체금은 은행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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