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_동전한닢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oliversquare 2022. 3. 15. 18:38
반응형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연금저축 및 개인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IRP 및 연금 저축은 세금 공제 한도, 투자 규제, 
철수 가능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많은 공제를 원하시면요.
개인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총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에 따라 분산투자나 복합펀드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상품입니다.
TDF 상품을 개인 퇴직연금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약간의 철수를 해야 한다면요.
연금저축은 개인 퇴직연금보다 더 유리합니다. 
다만, 중간에 연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이 중간에 해지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또는 탈퇴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아니다.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