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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

oliversquare 2022. 3.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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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2월 21일 (월) ~ 25일 (금)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격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음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월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저축장려금)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가능
    •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https://m.kinfa.or.kr/youthHopeI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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