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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동전한닢

연말정산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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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이란

 

보통 직장인들이  매월 받는 급여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차감한 후에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입금하기 전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에 입금해  방식이죠

이렇게 1년 동안 소득에서 미리 과세한 세금에 대해서

다음해 2월에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 결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월급이 동일한 사람도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차이가 나기 때문

 

  • 근로소득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이 총 급여액이라 하면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고 

여기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 금액이 산출되고

 

  • 과세 표준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서 각 소득 구간별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산출 세액이데 산출 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 세액이 되고

이 결정 세액과 지난 1년간 납부했던 세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더 많이 냈다면 그만큼 환급되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에는 크게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공제해 주는 말하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 

여기에는 나이 조건이 있는데 직계 존속인 경우는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인인 경우는 만 20세 이하 그리고 형제 자매인 경우 역시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장애인 경우에는 나의 요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우대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부녀자인 경우 50만 원 한 부모인 경우 10만 원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금 보험료 공제라 하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거나 기타 공적연금 보험료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 특별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또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있고 

또 전세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유출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그 밖에 소득 공제 항목으로는 개인 연금 저축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우리 사회 출연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안에는 다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공제가 있어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만약에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는 1명당 15만 원씩 2명 초과인 경우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만큼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본인의 의료비인 경우는 전액 공제 혜택을 주고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700 한도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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