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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동전한닢

연말정산 서류 누락 시 환급 및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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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미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항목 입력이 정확하지 못했다면

 

매년 5월

종합신고세 확정신고

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 외에도

5년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의

아래 메뉴 참고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홈택스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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