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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미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항목 입력이 정확하지 못했다면
매년 5월
종합신고세 확정신고
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 외에도
5년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의
아래 메뉴 참고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홈택스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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