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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동전한닢

퇴직연금 종류와 중도인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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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와 DB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주체와 책임이 다릅니다. 

DB 제도는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고 

DC와 IRP 제도는 근로자 본인에게 운영권이 있습니다.

즉 db는 운용과 수익 자체를 회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DC와 IRP는 근로자가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수익률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요. 

따라서 평소 금리나 시장 동향에 관심 갖고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과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하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죠. 

그래서 최근엔 두 가지 상품을 혼합해 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 중도인출

담보대출의 경우 DC, DB, IRP 모두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은 DC와 IRP만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의 법정 사유는 대학 등록금 훈례비 장례비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재난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도 인출은 무주택 가입자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공인 또는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재난 사전 신고 개인 위생 절차 개시 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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