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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금융기관 대출과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여
청년 다중채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 어려움은 장학재단이 구축을 하고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 어려움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만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채무 조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협약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의 채무조정 대상이 연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에 들어갈 경우 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회적 배려 계층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면
통합 채무조정으로 미취업 청년은 최대 5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통합채무조정에 대한 정보는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www.fsc.go.kr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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