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은 채무 변제가 어려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장기 연체 등이 되기 전에 이자 일부분을 감면·유예하거나
대환 대출 주선하는 등 채무 상환으로 인한 큰 부담을 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연체 일수는 31일에서 89일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재산 평가액이 신용 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1. 단기 연체 정보의 제공이 중단되기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2.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비용은 5만 원
3..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채권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최장 10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여력에 따라 약정 이자율의 30%에서 70% 범위 내에서 인하를 합니다.
이때 인하된 이자율은 최고 이자율 8.0%에서 최저 이자율 3.25% 내로 조정이 됩니다.
사회 취약계층과 대학생 미취업 청년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약정 이자율에서 70%로 인하 조정해드립니다.
또한 확정 후 1년 경과시마다 최초 조정된 이자율에서 10%씩 4년간 인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 채무조정의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1.신용정보 조회로는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권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 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 내역을 확인해야함
2.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 기간으로 개의 변제되며 개의 변제가 완료된 이후에야 조정안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되면 조정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채무조정 신청 후 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5.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보증 및 보증인에게 독촉 추심이 중단되며 조정안에 포함되는 채무는 채권금융회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시면 안 됩니다.
6.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사용 및 중단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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