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이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s1332/financial/financial030201.jsp
새희망홀씨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새희망홀씨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www.fss.or.kr
지원 대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자 및 연소득 45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
지원 내용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상의하지만 연 10.5% 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은행별로 자율 결정합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금리 우대를 해드립니다.
이용 방법은 취급 은행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은행별로 정해진 기준 안에서 한도 및 금리가 정해지는데
새희망홀씨 대출은 5년 이내로 할부 상환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은
대출 기간이 1년 이상 7년 이내로
원금 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7년으로 길게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서
매월 납입하는 원리금 부담이 적다는 것이 국민은행 대출의 장점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으로 소득금액 또는 환산 인정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대출 신청 자격은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대출 적격자로 판정된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연간 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이며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입니다.
첫 번째는 증빙 소득 서류를 제출한 자
두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 또는 지역 건강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로 산출됩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12개월 변동금리고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우대 금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부양한 고객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는 고객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참여 고객 등록 장애인에 해당되면 연 0.5% 우대됩니다.
그리고 만 29세 이하인 고객 만 65세 이상인 고객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수원 신용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 이수자는 연 0.1%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대 금리는 각 항목별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최고 연 1% 이내입니다.
그리고 성실 상환 고객에게 금리 우대 혜택이 있는데
금리 산정 기간 동안 즉 12개월 동안 납입 지연일 수가 없는 고객은 연 0.3%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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