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_동전한닢

주휴수당 지급기준

oliversquare 2022. 3. 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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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변경

2021년 주휴수당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입니다.

지급대상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월급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 시행되는 기준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실근무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이며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상기의 주휴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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