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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하기
계산방법은?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 모의계산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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