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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정보
개요
공인중개사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이다.
응시자격
기본적으론 제한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예외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시험과목 및 방법
부동산학개론,민법,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등이 1,2차에 거쳐 평가됩니다.
합격기준
1,2차 모두 매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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