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 개요
개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되는 재산 대상
양도의 범위
신고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응형
'재테크_동전한닢'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액 세액공제 정보 (0) | 2022.03.04 |
---|---|
공인중개사 시험 (0) | 2022.03.01 |
가상 통화와 비트코인 이란 (1) | 2022.02.28 |
자녀 증여한도액 알아보기 (0) | 2022.02.27 |
변액보험 이란 (0) |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