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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 철회
철회 원칙
금융회사 판매에 위법성이 없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 범위
그러나 모든 금융상품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상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고 보증상품과 대출 가능 상품은 일부 상품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투자 상품은 제한적으로만 탈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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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판매에 위법성이 없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융상품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상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고 보증상품과 대출 가능 상품은 일부 상품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투자 상품은 제한적으로만 탈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