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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에 대해 알아보자
대위변제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대출 및 카드를 발급한 고객이 대출금 및 카드 사용료를 갚지 못할 때 보증비율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은행에 갚아(변제)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변제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연체금 중 이용상품의 보증비율만큼 대신 갚아드립니다.
- 조건1.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금융상품의 연체금일 것
- 조건2. 은행(카드사)에서 대위변제를 신청하였을 것
기타정보
대위변제된 연체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되지 않은 연체금은 은행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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