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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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관련된 몇가지 정보입니다.
- 01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
- 02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건강진단비용도 해당됨
- 03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임
- 04
환자 식대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05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에 필요한 서류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

의료비 공제에 대한 FAQ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아래링크)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ax_sangdam_04.php3?s_code=9216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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