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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oliversquare 2021. 12. 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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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관련된 몇가지 정보입니다.

  1. 01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2. 02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건강진단비용도 해당됨

  3. 03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임

  4. 04

    환자 식대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5. 05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에 필요한 서류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

 

의료비 공제에 대한 FAQ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아래링크)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ax_sangdam_04.php3?s_code=9216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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