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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란
- 근로소득자가 교육비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 기관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나이제한 없음, 그 외 경우는 18세 미만이 대상
II.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대학생 1인 당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
III. 공제 대상이 아닌 교육비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에만 적용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돈만 공제 가능
IV. 공제 대상 교육기관과 교육비
- 대학, 전문대학, 특수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 훈련과정이 공제 대상 교육기관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과 관련된 응답은 국세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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