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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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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정책

정부에서는 올해 상속세에 대한 부과 정책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행제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게 좋겠죠?

공제 종류

상속이 개시와 동시에 받는 기초공제, 상속인의 인적 구성별로 적용되는 인적공제, 배우자가 상속하는 분에 대해 적용되는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

배우자 없이 상속인이 자녀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억 원을 일괄공제하거나,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됩니다.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며, 최대 30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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