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만사

2023년 육아지원 정책과 부모급여

반응형

2023년 부모급여를 비롯한 

  • 첫만남이용권
  • 가정양육수당
  • 아동수당

 

 

새롭게 개편되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내용
부모급여 022년 올해는 0세에서 1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 
어린이집 등에 다닐 경우에는 바우처로 영아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2023년에는 만 0세 영유아에게 70만 원
만 1세 영유아에게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고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만 0세에게 지급되는 70만 원에는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만 1세는 35만 원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0 100 1 50 원으로 부모 급여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1명당 200만 원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해 드리는 건데요.
바우처는 병원비나 약재비 출산 아이 양육 등에 활용이 가능하고 아이 출생일로부터 1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동이라면 최대 85개월까지 가정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0에서 11개월 아동은 2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은 15만 원 24개월에서 85개월 아동은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2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다를 있습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불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입사 행복 출산 복지로 온라인과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출생일로부터 60 이내에 신청하셔야 아이가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