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만사

가족돌봄 휴가 요건과 기준

oliversquare 2022. 10.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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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개인 연차이외에 휴가 또는 단축근무 사용이 필요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작업장 및 회사마다 제공되는 휴가 정책이 상이한대요

법률에서 정의하는 휴가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요건은

돌봄<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가족(부모<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예외 조건(시행령 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②항에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자,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되고,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고용센터에서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역시 근로자와의 협의가 중요한 핵심이네요.

근로자의 편의와 사업운영 사이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휴가 지급되는 상황이 가장 원만하겠죠.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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