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의 정의 (출처 국세청)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1)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2)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임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반응형
'일상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산역 cgv 가는길 (1호선 이용) (0) | 2022.06.28 |
---|---|
청와대 관람 가는길 ( 영빈문 ) (0) | 2022.06.24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정보 (0) | 2022.06.03 |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운영 (0) | 2022.05.27 |
원피스 루피 피규어 (0) |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