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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후 해야할 일 중 하나가 생활지원금 신청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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