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_동전한닢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oliversquare 2022. 2. 14. 18:44
반응형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것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민간사업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금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금리가 1.2%로 조정됐습니다.  

이밖에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임대보증금 등 5% 이하 증액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수입금’액 검토표 형식으로 입력돼야 합니다.

 

다주택의 소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연소득이 600만원을 넘거나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다만 부부별 주택 수에 같은 주택을 더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한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종전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4천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가산세(공급가액의 5%)가 부과됩니다. 신규 사업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서면안내는 60 미만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신고방법 안내서와 함께 서면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지는 홈택스나 모바일 (SonTax) 통해서도 찾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장현황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