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것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민간사업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금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금리가 1.2%로 조정됐습니다.
이밖에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임대보증금 등 5% 이하 증액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수입금’액 검토표 형식으로 입력돼야 합니다.
다주택의 소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연소득이 600만원을 넘거나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다만 부부별 주택 수에 같은 주택을 더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한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종전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4천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가산세(공급가액의 5%)가 부과됩니다. 신규 사업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은 제외됩니다.
서면안내는 60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신고방법 안내서와 함께 서면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지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SonTax)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장현황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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