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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 : 금청구청
□ 접수기간
2022. 5. 10.(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중>
□ 지원대상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고용보험 기준)
□ 지원요건
신규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예시 : 22년 2월에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5월에 지원금 신청, 7월 말에 고용보험 유지 확인, 8월 초에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신규채용 1명당 150만원
(50만원/월X3개월)
□ 접수방법
방문(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 접수장소 : 금천구청 세미나실(12층)
- 접수시간 : 월~금 9:00~18:00
- 사업주, 근로자 등이 신분증· 신청서류 등 지참해 접수처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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