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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인 외의 출생자
신고기간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장소
신고장소는 시·(구)·읍·면 사무소(호적관서)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시(구)에 있어서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방법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출생자의 성명 및 본 : 혼인 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때에는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출생일시 : 출생일시란에는 출생연월일시를 증명서와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하며, 출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출생장소 : 출생자가 사실상 출생한 장소를 주소지 기재방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 부모란 : 부모란에는 출생자의 부와 모의 성명·본을 기재합니다.
- 신고인란의 기재방법 :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자격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친생모가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할 당시에 혼인한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금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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