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_부동산 거래 주의점 (1)
XXX동YYY호 매매건
■매매가 n억n천n백만원
■계약금 10%
■중도금40% MM/DD일
■잔금50% MM/DD일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MM/DD 오후 N시입니다
선입금한 n천만(n0,000,000)원정은 계약금 일부이며 매수인이 해약을 원할시
반환받을수없고 매도인 .해약을 원할시 배상해야 합니다
MM/DD일 ___부동산 드림
가계약 문자는 중개인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과 지불 방식 일자가 포함되어 있고
위 문자에서 가장 중요한
‘선입금한 n천만(n0,000,000)원정은 계약금 일부이며’라는 문장이다.
이건 계약 효력을 가진 문자라는 뜻이다.
매도자의 입장
자기 집을 보러온 사람이 매매을 원하고 금액과 이사일자 등을 중개인을 통해서 전해받습니다.
원하지않으면 거기서 끝나겠지만
동의한다면 조금더 신중하게 ‘특약사항’에대해 고민하고
중개인에게 의사를 전하는게 좋겠다.
가계약이 들어가 버리면
쉽게 말해서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정보에서 빠진다.
불문율로 다른 부동산 중개인들도
그 물건에 대한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집보러온 다른 사람에게 소개 안한다.
매수인의 입장
눈치싸움이긴 하지만
가계약 전에 다시 한번 가격에 대해 고민해본다.
일반적이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본인집을 팔고 갈아타려는 집주인들은 금액조정이 쉽지 않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급매일 경우에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딜을 해보는게 좋겠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원치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지’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법적인 분쟁으로 까지 가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한다.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거래 경험을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