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만사
2023년 육아지원 정책과 부모급여
oliversquare
2022. 12. 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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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를 비롯한
- 첫만남이용권
- 가정양육수당
- 아동수당
등
새롭게 개편되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 내용 |
부모급여 | 022년 올해는 0세에서 1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 어린이집 등에 다닐 경우에는 바우처로 영아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2023년에는 만 0세 영유아에게 70만 원 만 1세 영유아에게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고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만 0세에게 지급되는 70만 원에는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만 1세는 35만 원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부모 급여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1명당 200만 원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해 드리는 건데요. 이 바우처는 병원비나 약재비 등 출산 후 아이 양육 등에 활용이 가능하고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동이라면 최대 85개월까지 가정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0에서 11개월 아동은 2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은 15만 원 24개월에서 85개월 아동은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만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불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입사 행복 출산 복지로 온라인과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아이가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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