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
1. 신혼부부만 신청가능함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합니다.
아래 신혼부부의 범위는 아래 두가지 해당되어야 대상 자격 조건에 충족됩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라면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일 경우
2.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꼭 5% 이상은 임대인에게 지급하셔야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면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잘 받아두셨다가 계약서와 함께 나중에 은행에 신청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3.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봤을 때 맨 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세대주고요 그 하단에 나와 있는 사람이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원 중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해줍니다.
세대주가 대출을 신청해야 되는데 상황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을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배우자 또한 세대주로 인정해 줍니다.
예비 신랑 예비 신부도 세대주로 봐줍니다.
4.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인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무주택자이면 되겠죠. 이건 주민등록등본을 봤을 때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전부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5. 중복 대출은 금지됩니다.
다른 전세 대출을 받고 있으면 이 상품은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6.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총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7. 자산 기준
부부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2년 기준으로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8.신용 조건
연체나 대위 변제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신청이 안됨
9.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임대주택 퇴거 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