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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조건과 지원내용
oliversquare
2022. 9. 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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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워크아웃의 신청 조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의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라도 한 개의 채무만 90일 이상 연체가 된다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의 경우 카드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상 연체되는 날에 신청 가능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신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어 보증기관에서 대지급을 하게 되면 개인 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함
신청일 기준 대위변제 전이라면 대리 변제 이후 추가로 신청이 가능
무담보 대출 5억 원 이하 담보대출 10억 원 이하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가능함
- 개인 워크아웃 지원 내용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만 내시거나 원금의 일부 감면까지도 반영하여 조정 후
금액을 최장 96개월 취약계층의 경우 최장 12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는 제도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과 비용을 제외한 이자와 연체 이자는 감면됩니다.
신청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또는 연체 기간에 따른 채권의 상장 여부에 따라 채권의 원금까지도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추가로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기관 채무금액 기준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게 되면 모든 채무를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채무조정 지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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