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만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정보

oliversquare 2022. 6.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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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정의 (출처 국세청)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1)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2)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임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51/view.do?seq=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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