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만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정보
oliversquare
2022. 6.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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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정의 (출처 국세청)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1)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2)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임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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