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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oliversquare
2022. 5. 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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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생소하지만 저도 이번에 지방세 환급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습니다.
차량 소유권 변경, 국세경정, 법령 개정 등으로 미환급금이 발생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방세 미환급금 중에서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후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환급금을 차감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찾는게 좋겠습니다.
- 신청 및 접수 방법 (출처: 금천구청)
- 전화 접수
- 02-2627-1273, 02-2627-1223 으로 전화하여 환급조회 후 신청
- 문자 접수
- 02-8072-114 로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 후 전송
- FAX접수
- 02-2251-1703
- 인터넷 접수
- E-TAX (http://etax.seoul.go.kr)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모바일 접수
- 스마트폰 앱(S-TAX)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현금 수령
- 신한은행(서울시내 전지점)에 방문 수령(50만원 미만)
- (본인수령 : 신분증 및 환급통지서 지참)
- ※ 지방세 환급통지서가 없는 경우 통지서 재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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