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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비 융자 신청 - 고용 취약계층 대상

oliversquare 2022. 3.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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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COVID-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고용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 근들과 특별한 유형의 노동자들입니다.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특수종업원*입니다.
    * 특수종업원: 대리운전사, 가정학습교사 등입니다.

    - 1인 자영업자 입니다.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외국인, 재외동포의 등록된 연체정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은행이 연체정보와 특수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 대출한도: 1인당 500만원입니다.
    - 이자율 : 연 1.5%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수수료 연 0.9% 제외)-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융자 신청자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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